생후 하루만에 숨진 딸 텃밭 암매장…친모에 살인죄 적용

경찰, 텃밭서 영아 추정 유골 발견

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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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 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8일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서 생후 하루 된 둘째 딸 B 양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출산 다음 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나온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기를 살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계속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 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A씨는 현재 맏이인 10대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A씨는 그러나 B 양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경찰에서 "전 남편은 내가 아기를 낳은 것과 암매장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이날 오후 3시 50분께 B 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이 땅은 A씨 모친 소유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유골이 B 양이 맞는지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를 한달가량 앞두고 검거됐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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