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2심 '10억' 승소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법.

서울고법.

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약 30억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2심에서 "미래에셋생명보험이 A씨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그를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겼다. A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총 95억원가량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이 사건 1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A씨가 낸 보험금 소송들은 가입 당시 약관 이해도 등 주요 쟁점 판단 별로 결과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중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A씨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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