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이달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확대

충남도는 이달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은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K-DST)에서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와 재활로 영유아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다.

기존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등 가정에서 자녀(영유아)가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을 때 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를 초과하는 가입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지원 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최대 20만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검진 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관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본인이 검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남도 김성호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원 대상자 확대가 영유아 기초관리를 강화하고, 발달장애 유병률을 낮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