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재를 만들어 한방 병·의원에 납품한 의약품 제조업체와 이에 관여한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사와 A사 전 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적으로 의약품인 한약재는 품목별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사가 제조한 ‘황기밀자’ 등 12종 무허가 한약재 총 8.1톤(t)을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금액만 3억9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기도 했다.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이 제조한 무허가 의약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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