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재 한방 병·의원에 납품한 업체 적발…검찰 송치

무허가 한약재를 만들어 한방 병·의원에 납품한 의약품 제조업체와 이에 관여한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사와 A사 전 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적으로 의약품인 한약재는 품목별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무허가 한약재 한방 병·의원에 납품한 업체 적발…검찰 송치

식약처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사가 제조한 ‘황기밀자’ 등 12종 무허가 한약재 총 8.1톤(t)을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금액만 3억9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기도 했다.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이 제조한 무허가 의약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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