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전국 1호 기소 두성산업, 결심공판 9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9월로 미뤄졌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구형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환경부에 요청한 회신 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지난 4월 공판 이후 이 사건을 화학 사고로 보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환경부에 사실조회 확인서를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


환경부 회신 결과와 관계없이 공판을 마무리 해 달라는 두성산업 측과 다음 공판을 속행해 달라는 유성케미칼 측의 요청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10분만에 공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결심공판을 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과 이환춘·김태형 변호사는 “오늘 결심이 이뤄질 거라 생각했는데 허탈하지만 절차상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재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에 의한 독성감염 피해를 봤다.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트리클로로메테인을 취급하면서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쓰면서 작업장에 풍속이 약한 국소 배기장치를 둔 채 방치해 직원 13명이 독성감염 피해를 보게 한 대흥알앤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유성케미칼은 두 회사에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열린 8차 공판에서 피고 측은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유해물질인 줄 알았다면 그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피해 직원은 “여전히 간 수치가 급증하는 등 유해물질 중독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