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들이 경기 악화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키우도록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충당금도 늘리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방안' 태스크포스(TF)는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권 수익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배당 확대와 채권손실에 따라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데다 연체율 오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포인트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지는 것이다. 2016년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적은 없었다.
은행이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금융당국은 특별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아직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은 양호하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충당금 적립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연체율도 덩달아 뛰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손충당금은 지난 3월 기준으로 24조원,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29.9%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인 2018년 말(19조1000억원·104.1%)과 비교해 금액은 4조9000억원, 적립률은 125.8%포인트 올랐다.
한편 은행권 연체율은 지난 4월 기준 0.37%였다. 연체율은 코로나19 기간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며 2021년 말 기준 0.21%까지 떨어졌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하반기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연체율도 덩달아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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