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이미지.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접종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배포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서를 6년 만에 개정해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판은 예방접종의 원리 및 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대상 25종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진단·치료 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판에는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HPV2, HPV4, HPV9 등 백신에 대한 접종 기준을 종류에 상관없이 첫 접종 연령 9~14세, 접종 횟수 2회로 통일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1차 접종 후 6~12개월 사이에 2차 접종을 하되, 사정에 따라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5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성인은 매 10년마다 Td 외 Tdap(티댑) 백신으로도 추가접종 실시 가능토록 변경, 임신부는 매 임신 시 마다 27~36주에 Tdap 접종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질병 부담과 접종의 필요성을 고려해 코로나19, 대상포진, 특수상황 접종(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에 관한 내용도 신설됐다.
지침은 다음 달 중 보건소 등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 전국 2만7820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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