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에 5일간 1000번 전화, 1원 송금하며 욕설 써

1원·100원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욕설 쓰기도
40대 남성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 동안 1000통 넘는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22일 5일에 걸쳐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B씨 명의 은행 계좌로 211차례 1원이나 100원 등 소액을 송금하면서 입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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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스토킹 행위에는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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