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친모가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생통보제' 법제화와 함께 미신고 아동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원에서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통해 발견됐는데, 저희가 아동을 추적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수원 사건은 감사원이 신생아 출산 후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임시로 발급되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유아 2000여명을 파악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돼 B형간염 1차 접종을 받게 된다. 이후 의료기관은 접종한 뒤 질병관리청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받게 된다. 다만 이 임시 신생아번호에 모친의 정보가 없어 그간 이에 기반한 미신고 아동 추적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이라며 "두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돼 법제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행정 업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입장차는 계속 설득하면서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하고 있고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며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했다. 이어 그는 "과거 의대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반영해 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 보상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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