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9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무인 판매점, 식품 조리·판매 편의점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전국 총 4359곳이었다. 적발된 12곳의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이었다.
또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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