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율주행차로 불법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

충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에 나선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도로 14.5㎞가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지구로 지정돼 8월~내년 말까지 17개월간 자율주행차로 불법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 활동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홍예공원 일원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탑승 체험 서비스도 진행한다.


시범운행 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정 결과에 따라 충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홍보 및 탑승 체험 등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3개 서비스를 추진한다.

승용차 1대에 안전요원 1∼2명이 탑승해 주간(오전 10시∼오후 5시) 및 야간(오후 8시∼10시)에 정해진 노선을 돌며 활동하는 방식이다.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 노선은 도청 삼거리, 적십자사 네거리, 도서관 네거리, 홍성고 네거리 등으로 정해졌다.


방범 순환 경유지는 숲속하늘소공원, 소방서 네거리, 자경마을 네거리, 물팽이골 네거리, 한울초 네거리 등이다.


홍보 및 탑승 체험은 자율주행 셔틀에 한 차례 당 8∼10명이 안전요원과 함께 탑승해 홍예공원 일원 2.5㎞를 순회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탑승 체험은 사전 신청을 받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은 내포신도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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