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 2배 커진다… 추가 지정 추진

‘개발계획 변경안’ 공고, 주민의견 청취

3개 지구 4.86㎢→6개 지구 9.61㎢

울산경제자유구역이 2배로 커질 전망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자청은 공고 기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해 올해 중 추가 지정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은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 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등 3개 지구(면적 4.86㎢)를 반영했다.


추가 지정이 되면 울산경제자유구역은 기존 ‘R&D 비즈니스 밸리’ 등 3개 지구(면적 4.75㎢)에서 총 6개 지구(면적 9.61㎢)로 2배가량 늘어난다.

추가지정 지구별 유치업종을 보면,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는 수소·이차산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 △에너지 융·복합지구는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등, △그린에너지 항만지구는 수소산업(생산, 활용), 가스, 수소저장 및 물류업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위치도와 개발계획.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위치도와 개발계획.

변경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서 제출,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수소산업 생태계 측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전주기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2022년 4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수립됐다.


울산경자청은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 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강동관광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부합 여부와 기업 입주수요, 지구 간 연계성, 개발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강동관광지구’의 경우 기존 지구와 지리적·산업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수요 미확보로 투자수요 확보 시 재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추가지정 신청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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