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경매 69건 유예·정지…28일 첫 피해자 인정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이달 총 615건 의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6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토교통부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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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결한 546건을 포함하면 총 615건이다. 해당 건들은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로 전달돼 매각기일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6일까지 총 2952명이다.


위원회는 오는 28일 개최될 제2차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을 지원받는다.


또 별도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존의 금융·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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