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보복범죄 막는다…민사소송법, 본회의 통과

군인연금법·약사법 개정안 등 28건 처리
공시가 9억 이상 주택연금 가입 허용법 통과

국회가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소송 당사자·대리인의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보수가 적은 지방기초의회 등에 퇴직 군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불법개설 약국에 대해 실태조사 후 위반사항을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소송서류 송달, 소송기록 열람이나 복사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김남국, 김영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서일준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상대방 당사자 등에게 노출되면서, 보복범죄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피해자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로부터 사건 발생 이후 이사 간 주소를 가해자가 달달 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도 했다더라"며 "민사소송 과정에서 정보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폴격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폴격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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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을 현행 9억원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공시·고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변화한 부동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법 개설 약국을 실태조사하고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면허 등 자격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 및 약국 개설자의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명의나 면허 대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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