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탈세 등 혐의로 기소...내년 美대선에 여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헌터 바이든 역시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징역형 선고 없이 수사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향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도 즉각적인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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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향후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또한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 소지했던 혐의도 받아들였다.


법무부가 이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헌터 바이든이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관련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의 헌터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헌터 바이든은 약 5년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현지 언론들은 조만간 헌터 바이든이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헌터 바이든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법무부는 탈세에 집행유예를 구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법 총기 소지 혐의 역시 마약을 끊고 다시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예정이다. 원래 탈세는 최대 12개월,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헌터의 변호사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의뢰인과 델라웨어주 연방 검찰 간의 합의 발표로 그와 관련한 5년간의 조사는 해결됐다”며 “헌터가 혼란과 중독의 시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안 샘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들을 사랑하고 삶을 재건하고 있는 그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소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각종 사건 사고는 그간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으로 꼽혀왔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별한 전처 닐리아 여사 사이에서 낳은 2남 1녀 중 유일하게 생존한 자녀다. 수십 년간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것은 물론, 형인 보 바이든의 사망 후 형수와 불륜설에 휘말리는 등 사생활 잡음이 이어졌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막판 변수가 없다면 헌터 바이든에 대한 징역형 선고 없이 수사가 끝날 것"이라면서도 결코 정치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공화당에서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은 "솜방망이 처벌(slap on the wrist)"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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