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부평시장파 두목 기소… "바둑기원 종업원 때려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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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인천 폭력조직 두목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부평시장파 두목 A씨(60)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8일 인천시 부평구 한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씨를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과거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말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B씨는 "그만 얘기하라"고 제지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주먹과 발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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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는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 그는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폭력 전과가 많고 B씨가 심하게 다쳤다고 판단해 지난 6일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폭력 사범들의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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