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허위·과장 마진율 제공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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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들에게 과장된 원가마진 정보를 제공한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 ‘집으로 낙곱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해 산출된 원가마진율 정보를 제공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자신의 낙지·곱창·새우볶음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가격의 43.7%라는 내용의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했으나, 산출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가맹사업자들은 2020년 12월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했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6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까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5명 가맹사업자에게 제시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 예치의무나 손해배상의무 등 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7명의 가맹사업자들의 가맹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낙곱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체결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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