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입시비리' 관련 사법처리 여부 8월 공소시효 만료 전 결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1)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의 잔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씨를 입시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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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씨의 사법처리 여부 검토에 들어간 건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서 조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 전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 판결문에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지난 2월 3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정경심·조민과 공모하여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법원은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호텔아쿠아펠리스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9년 말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당시 조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어머니인 조 전 교수가 동시에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두 사람의 재판 진행 상황이나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경우 가장 핵심 혐의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관련 혐의인데, 8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참고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 대법원에서 조씨를 공범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해놨기 때문에 결국 검찰의 선택지가 좁혀져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보인다"라며 "조씨의 관여 정도나 개전의 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 참석이나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유튜브 채널 오픈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이며 본인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씨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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