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가 문신시술소로?…식약처, 의료제품 분야별 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대상으로는 도매상이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제의 국내 공급 여부를 점검한다. 국소마취제가 국내 문신시술소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서다.

점검 결과 국소마취제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한 의약품 도매상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체를 국내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화장품 대상으로는 지난해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상위 업체를 점검한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진 만큼 제품 및 제조방법과 안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변경 허가,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불량 의료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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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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