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법무법인 창천 도시정비팀 재건축·재개발조합 원스톱 법률자문

"신속한 결론 도달을 최우선 과제로"
도시정비팀 "자문 '속도'가 사업 성패 좌우"
전문성과 속도로 조합들 승소 사례 쌓아

왼쪽부터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대표변호사, 이준섭 변호사, 김지연 변호사, 김성중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창천]

왼쪽부터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대표변호사, 이준섭 변호사, 김지연 변호사, 김성중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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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사실상 추진 속도에서 갈리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대리할 때 '신속한 결론 도달'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의 '도시정비팀' 팀장인 윤제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의 말이다. 1980년대 말 산업화와 함께 조성된 신도시들이 노후화 문제를 겪으며 전국 각 아파트와 주택단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사업자, 설계사 등 용역업체 수십여 곳을 선임한다.

하지만 시공사와 용역업체, 인허가관청, 조합원 간 여러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늦어지기도 한다.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의 손실로 이어지며, 원하는 결과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경우에도 최적의 결과를 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부동산 규제의 도입·해제, 부동산 정책 등 외부 변화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창천 도시정비팀은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청산까지 단계별로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 대표변호사는 "조합으로부터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법률 검토에 들어가 수 시간 내 회신 의견을 보낸다"며 "이같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이유는 창천에 누적된 여러 법률자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회신을 위한 내부 소통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정립해 놓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을 위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을 모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게 원칙이다. 조합과 소통하는 단계가 늘어날수록 신속한 법률자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윤 대표변호사는 여러 대기업과 사학재단의 조세소송을 성공적으로 대리하며 조세·부담금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고, 최근 도시정비 분야로 영역을 넓혔다. 다수의 재개발·재건축조합을 자문해 온 이준섭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역시 조세·부담금 감면소송,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조합집행부 선임·해임에 관련 소송, 조합 총회 개최금지·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등을 대리하며 각종 승소 사례를 쌓았다.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매도청구, 보상금 증감소송, 명도소송에서 두각을 보인 김지연 변호사(3회), 부가가치세를 환급소송, 학교용지부담금처분 취소소송, 환급 및 부담금 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활약한 김성중 변호사(9회)도 함께한다.


도시정비팀의 전문성과 노력은 다수의 자문 성과들로 이어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개포동, 경기 광명시·안산시, 각 지방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리하며, 조세·원인자부담금 환급 등 도시정비 분야와 관련해 조합에 유리한 판결 사례들을 쌓았다.


윤 대표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분쟁을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며 "사업 추진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로 지출되는 조세나 공공하수도시설 공사비, 국공유지 매입 등 비용을 감면하거나 환급받도록 해 조합의 이익에 직접 기여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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