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사줄게” 초등학생 노린 ‘전과 42범’ 성범죄자 구속 기소

서울 도심의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과 42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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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영어학원 주차장에서 "순대를 사줄테니 따라 와라"며 10세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 했다. 학생들이 곧장 학원으로 피신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 원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그날 오후 7시쯤 경기 안산의 자택 근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전과 42범인 A씨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체포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곧바로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 이틀 후인 지난달 18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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