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응급조치 매뉴얼 정비' 교정시설,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용자의 공황장애 등 응급처치와 관련해 해당 지방교정청장과 구치소장이 매뉴얼 정비 및 직무교육 등 권고를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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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던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수용생활 중 두 차례의 발작 증상을 일으켰다. 하지만 해당 지방교정청장과 구치소장 등 피진정인들은 이를 소란행위로 단정하여 공황장애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의료인이 진정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를 진정인의 건강권 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16일 A 지방교정청장과 B 구치소장에게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으로 제기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의 공황장애 등 응급처치 매뉴얼을 정비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진료기록이 생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피진정인들은 각 소속기관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매뉴얼 정비,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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