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일부터 전세피해 '신청·조사·금융·법률상담' 일괄처리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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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일부터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피해조사, 금융, 법률상담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 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0일 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7월1일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한다. 지원팀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맡는다.


경기도는 이번 분할 개편으로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달 2일 옛 팔달산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개소했다. 센터는 지난달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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