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은행 업무는?…"대출 만기 하루 연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인 29일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다음날로 하루 연장된다. 이날 금융사 대부분은 영업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다음날인 30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29일이 이자 납입일인 경우 이자 납입일이 30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30일에 이자를 납입해도 정상 납부 처리된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에도 만기가 다음날로 자동 연장된다. 예금이자는 29일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다음날로 출금일이 변경된다. 이용대금은 30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9일 출금 예정인 자동납부 내역도 다음 영업일인 30일에 출금이 가능하다.


29일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도 다음 영업일인 30일에 가능하다.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 대금 지급일도 30일로 대금 지급이 순연된다.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다. 지난 25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30일로 미뤄지고, 26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31일로 늦춰진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