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가 25일 급식소·대규모 점포·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음식점 주방은 후드와 덕트에 쌓이는 기름때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배기장치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꽃이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렵다.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화 약제를 방출하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돼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화기 취급이 잦은 음식점 주방에는 K급 소화기 비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등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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