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개인정보보호委 교육과정 개설한 '셰어런팅'

'셰어런팅(Sharenting)'은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행위로,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다.


2013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 표현의 자유와 육아 정보 공유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이의 인격권 침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2019년 3월 미국의 배우 귀네스 팰트로가 딸인 애플 마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딸이 그 게시물에 "Mom we have discussed this. You may not post anything without my consent.(엄마, 우리 얘기했잖아. 내 동의 없이는 사진 올리면 안 돼)"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 게시물이 유명세를 타면서 셰어런팅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됐다.?

해외에서는 셰어런팅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이미 마련했거나 준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는 셰어런팅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이미 마련했거나 준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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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금융서비스 기업 바클레이즈는 2030년 성인이 될 아동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디지털 공간인 SNS에서 노출된 아이들의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셰어런팅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거나 준비 중이다. 프랑스는 당사자(자녀 포함)의 동의 없이 사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게재하면 징역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캐나다와 베트남 등에서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셰어런팅 과정에서 부모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10회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 방법과 세부 교육내용은 개인정보위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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