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흘리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59억원가량을 착복한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리츠)의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수재 등 혐의로 ㄱ자산운용사의 상무인 A씨(46)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투자자들이 받아야 할 수익을 빼돌리고 실제 금액보다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리츠사 임원들은 내부 정보를 제공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9억5000만원가량을 수수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투자수익이 발생하자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사자금 33억5000만원가량을 빼돌렸다. 투자자와 관계사도 속여 15억원을 투자하고 순수익 138억원을 독차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을 통해 A씨가 착복한 금액은 약 159억원이다.
검찰은 범죄수익 15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수사과정에서 임원 2명은 투자자 등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반환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범죄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가격상승에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며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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