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ESG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업전환계획 대상은 경제환경 변화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거나 미래 유망업종 또는 국가 전략업종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다.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구조혁신·사업전환지원센터에서 신청기업 진단과 컨설팅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되면 3년간 계획을 이행하고 정부는 자금과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선진국과 글로벌 대기업들의 ESG 경영 요구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의 이행을 위해 중기부 고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를 반영한다. 우선 승인 시에 평가 항목을 간소화한다.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한다. 우선 승인은 16일부터 시행된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정책관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전환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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