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공로자 예우 강화"…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

혈액제제의약품의 제조 원료인 '원료 혈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된다. 헌혈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도 구체화한다.


헌혈버스 자료사진.

헌혈버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원료혈장은 사람 혈액을 원심분리해 혈구·혈소판을 제외한 성분으로, 알부민 등 혈액제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또 헌혈공로자에 대한 유공 행사와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 헌혈 활성화와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혈액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헌혈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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