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감성돔·고등어·주꾸미…5월부터 금어기 시작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감성돔·고등어·주꾸미 등 어종에 대한 금어기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감성돔의 경우 5월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주꾸미는 산란과 성장을 고려해 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포획을 금지한다. 고등어 역시 5월 4일부터 6월3일까지 한 달간 금어기에 돌입한다.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미 물고기들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하여 수산자원이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군의 감성돔 치어 방류행사

강진군의 감성돔 치어 방류행사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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