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720만원 상당을 결제한 암 말기 환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및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722만16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면서도 "모친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했고, 피고인이 간암 4기 환자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포스기에서 피해자 B씨의 카드를 절취 후 7회에 걸쳐 722만1600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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