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고 '경매기일 연기' 등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대법원은 전날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법보좌관은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서 법관의 역할을 하는 법원공무원이다. 대법원은 매년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해 업무별 쟁점사항이나 업무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 성과를 실무에 활용해 왔다.
대법원은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미반환주택(일명 깡통전세주택)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정레세미나의 주제를 이같이 정했다.
이번 정례세미나에는 화상을 통해 참석한 인원을 포함해 전국에서 약 150여명의 법원 사법보좌관이 참석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보좌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해 활발히 소통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유익한 장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일의 연기여부 ▲경매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적정한 연기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 전세사기 사건 관련 부동산 집행실무의 적정한 운용방안이 논의됐다.
또 ▲최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3항이 개정(10월 19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해, 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한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 사항 및 법률개정의 취지에 맞는 실무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신청한 매각기일의 연기 신청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 연기기간과 횟수의 조정 방안과 관련 1회의 연기기간을 3개월로 해서 2회 연기하는 방안 내지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로 하되 3회까지 연기해서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이므로 이에 맞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실무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고, 이에 대해 사법보좌관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계기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사이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그 논의 결과가 경매 실무에 반영됨으로써 향후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법원은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