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오는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음식점 445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성남시는 이 기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농ㆍ축ㆍ수산물 24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ㆍ쌀ㆍ콩 등 3개 품목이고, 축산물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양ㆍ염소 등 6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ㆍ조피볼락ㆍ참돔ㆍ미꾸라지ㆍ뱀장어ㆍ낙지 등 15개 품목이다.
점검반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수정한다. 다만 원산지 거짓ㆍ혼동ㆍ위장 표시 등의 위반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5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먹거리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민 관심이 높다"면서 "원산지 표시 이행ㆍ변경 등 행정지도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영업자의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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