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은 피해자 신고로 기소된 별도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한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7일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함께였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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