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돼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앞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입장을 내고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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