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파산 막아야”… 정일균 대구시의원, 빚 대물림 청소년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국민의힘·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27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구시의회관계자는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부모가 많은 빚을 지고 사망했을 때 남은 자식들이 빚을 물려받을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5월 4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부모 빚 대물림으로 미성년자 파산신청 건수가 80건으로 한 달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돼 있어 많은 아이가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사회적 심각성으로 지난해 12월 민법이 개정됐으나, 개정법 또한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은 “사회 진출도 하기 전에 파산하는 미성년자들이 한 달에 한 명꼴로 생겨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미성년자는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지자체 차원의 내실 있는 지원으로 우리 지역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고통받는 일도, 성년이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부담도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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