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27일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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