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M&A) 심사 결과, 입찰 시 다른 경쟁업체에 대해 정보차별을 금지하는 등 조건을 달아 승인하기로 했다.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한 지 4개월 만에 승인이 났다.
27일 공정위는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3년간의 시정조치를 전제로 합병을 승인하기로 했다.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잠수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점유율 97.8%)인 대우조선해양과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1위 사업자(점유율 64.9~100%)에 해당하는 한화의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방산 부품업체의 부품을 직접 구매해 발주하는 ‘관급(분리발주)’ 시장에서 경쟁제한우려가 있다고 봤다. 방사청은 함정 입찰 진행 과정에서 탑재된 장비와 함정 간의 체계통합 적절성이나 부품의 안정적 공급가능성 등 부품업체와 함정업체 간 긴밀한 협조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된 이후 경쟁사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공하거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입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사청의 입찰 선정은 매우 미세한 점수 차이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사전제공된 정보가 풍부할수록 입찰에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병회사는 경쟁사에 비해 함정부품 정보를 계열회사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해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합병 회사가 타 부품업체 등에는 높은 견적 가격을 제공해 해당사는 입찰을 포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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