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5~6월 수사팀을 나눠 원산지표시 위반, 쇠고기 한우 유전자 검사, 식품 유통·판매 업소 불법영업, 생활권 주변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수사 1팀은 식품접객업소의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등을 점검하고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한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해 국내산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수사 2팀은 식품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신고 식품 유통·판매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행위, 미등록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행위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한 업체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한다.
수사3팀은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이행 여부와 무허가 및 미신고,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중점 단속을 사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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