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우울감 7배 높은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은 중증질환이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 청년이나 청소년을 일컫는다.


해외에서는 통상 '영케어러(Young Carer)'로 통칭한다. 영국의 '아동 및 가족법'은 장애·질병·정신질환·약물·알코올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라고 규정하며, 연령에 따라 5~17세는 영케어러, 18~24세는 '청년케어러(young adult carer)'로 분류한다. 호주는 청년케어러까지 포함해 25세 이하 청년·아동으로 정의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복지케어러가 '가족돌봄청년'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대문구 제공]

서울시 서대문구 복지케어러가 '가족돌봄청년'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대문구 제공]


가족돌봄청년은 집안일, 일상생활 수발, 의료관련 수발, 감정 지원, 신체 돌봄 등 '돌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미숙해 다른 연령층보다 돌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돌봄이 장기화하면서 '돌봄 파산'이 우려되는 등 생계와 생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과 일본, 아일랜드, 호주 등의 국가는 가족돌봄청년이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들에 대한 법적, 정책적 인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케어러에 대한 국가별 법적 정비 및 사회적 이해와 대응이 마련된 수준에 따라 1~7단계까지 국가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통합적·지속가능정책이 완비된 수준이고, 2단계는 선진 수준, 6단계는 인식 초기 수준, 7단계는 무반응 수준이다. 현재 가장 높은 단계의 국가는 영국으로 2단계이고, 한국은 7단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들은 매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쏟았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일반 청년의 2배 이상, 우울감 유병률은 7배나 높아 이들에 대한 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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