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부동산 투자금 가로챈 50대 실형

고수익을 미끼로 막대한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에 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교사 B(5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수익 보장" 부동산 투자금 가로챈 50대 실형

A씨는 2013~2016년 부동산 투자자 3명에게 약 12억원의 자금을 받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면서 친구 사이로 지낸 B씨를 통해 부동산 투자자를 소개받았다.

이들에게 일명 단타(미등기 전매 등) 등으로 되팔아 수익을 남겨 원금과 이자로 월 3~10%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투자금은 부동산 매수가 아닌,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되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A씨는 피해자 3명에게 일부 수익금을 돌려주기도 했으나 결국 수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2010~2016년 동안 자신에게 투자한 B씨에게는 월 10%가량의 수익금(총 2억원가량)을 챙겨줬다.


재판부는 "고수익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수익금 일부를 지급했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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