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1~15일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을 맞이해 5월 중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해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비한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나 웹사이트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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