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채용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에 나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최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 협약, 특혜 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바늘문이 돼 버렸다"면서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단 지적이 많고 우리 청년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부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 등 부당한 절차를 없애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 채용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 시 부모의 직업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 개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당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실무를 맡았다. 이날 오후 쟁점 법안에 대해 토의하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이 보고되면 최종 방향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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