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권위 권고 수용 "근로감독관 장애인 조사 지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장애인 조사 시 지침 마련 등 권고를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권위 권고 수용 "근로감독관 장애인 조사 지침 마련"

인권위는 지난 1월1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관계자로 하는 사건의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청 A지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염전 노동자의 권리 구제 강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전체 지방관서에 전파했다. 아울러 전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2014년부터 7년 동안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다가 탈출한 박모씨 사건과 관련돼 있다. 지적장애인인 박씨는 장기간 임금 체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진정인이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해 권리구제가 지연됐다.


인권위는 근로감독관이 사건관계인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해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고용노동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치로 인하여 향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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