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 지원주택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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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긴급 지원주택은 시세의 30% 정도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소재에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하게 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H는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ㆍ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개소 후 이용자는 100명을 돌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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