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도는 다만 단속 강화에 앞서 자진 등록 기간을 오는 5월1일부터 6월31일까지 운영한다.
단속 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 의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왕겨ㆍ난좌, 가금 출하ㆍ상하차 인력 등을 운반하는 차량과 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 채취ㆍ방역ㆍ기계 수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등이다.
축산시설 내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10월19일부터 등록 의무대상으로 확대된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오는 6월말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하면 된다.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 정보는 방역 당국에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장착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 축산차량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아울러 4년마다 보수교육을 마쳐야 한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라며 "차량이 오염원 전파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및 축산시설 관계자들은 차량 등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