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간호사 처우개선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확대에 있어 간호법만이 최선인가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될 수 있다"며 "현 의료법 체계 내에서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계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하는 가운데 의료현장의 혼란 야기도 우려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며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한해 면허를 취소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좀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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