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관리부실 논란 ‘로봇랜드 조성사업’ 책임자 징계·고발

징계 15명·훈계 등 19명·형사고발 9명 등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 책임을 묻겠다던 경남도가 24일 사업 관련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2015년 변경 실시협약 체결, 2016~2019년 민간사업자 관리·감독, 2019년 실시협약 해지사유, 2020년 소송 대응에 대해 감사를 시행했다.

도 감사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 완패 원인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 ▲도와 재단의 민간부문 사업 관리·감독 업무 부당 처리 ▲창원시의 펜션 부지 1필지 출연 지연으로 협약 해지 빌미 제공 ▲소송에서 중요 사실 누락 및 대응 소홀을 꼽았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감사위는 변경 협약에는 ▲준공 시점 기준 해지 시 지급금 1000억원 확정 ▲민간사업자 귀책으로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 시 지급금 1000억원 보장 ▲민간사업자 사업 포기 시 협약 해지하는 강행규정 등이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재단이 실시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정당 사유 없이 생략한 것도 지적했다.

▲설계도서 없이 민간부문 공사 계약 및 착공 허용 ▲착공 전 시행해야 할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착공 후 시행 ▲재단의 결과 확인·검증 없이 민간사업자가 설계 문제점을 자체 보완하게 한 것도 꼬집었다.


▲준공 시점에 사업비 적정성 검토 재차 시행으로 공사비 25억원 증액 ▲재단의 전체 공사비 781억원 중 241억원 상당의 공간연출 공사 감리 과업 임의 제외 ▲공사 완료 전 준공처리 등도 말했다.


창원시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37억원을 들여 취득한 조성부지 407필지를 2018년 소송을 통해 출연한 것을 두고는 “2019년부터 5월부터 9월 사이 재단의 펜션 부지 1필지 이전 요청에도 시급성을 간과한 져주기식 소송”이라고 했다.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에서는 도와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대출 상황 기일 연장 미요구, 대주 대리기관의 두 차례 대출상황계획 제출 요청에도 미조치, 감리 없이 준공 처리한 공간연출 공사 준공검사 조서의 준공기한 경과 후 제출 등을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소홀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남도는 소송 대응을 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전담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중 책임 경중에 따라 총 34명을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 1명, 창원시 1명, 재단 4명 등 6명 중징계 ▲도 4명, 시 3명 재단 2명 등 9명 경징계 ▲도 16명, 시 1명, 재단 2명 등 19명을 훈계 및 지적 처리됐다.


재단 5명과 민간사업자 4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퇴직하거나 징계 시효가 지난 인원에 대한 처분과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막대한 재정손실로 도민이 피해를 본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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