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형 산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연장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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