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만 9392가구 입주…경기도 입주 물량 올해 최다

분양권 시장 활성화, 실거주 의무 폐지가 관건

다음 달 경기도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올해 중 가장 많은 전망이다. 전국에선 총 1만9392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는 4월보다 5%, 전년 동월대비 32%가량 적은 물량이다.

5월, 1만 9392가구 입주…경기도 입주 물량 올해 최다

24일 직방에 따르면 5월 입주 물량은 총 1만9392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1만8425가구)보다 5%, 전년 같은 달(2만8617가구)보다 32%가량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866가구, 지방은 8526가구로 수도권 물량 비중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 물량이 1만 524가구로 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 34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는 7개 지역에서 입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가 가장 많고 울산, 대구, 충남 등 순이다. 특히 울산은 2840가구로 공급되는데 이는 2017년 9월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다.


5월, 1만 9392가구 입주…경기도 입주 물량 올해 최다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거래는 늘지 않고 있다. 전매는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 외 경우는 6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점도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적은 유이다. 021년 2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 주택을 재임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폐지 관련법은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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